제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부동산신탁계약을 통해 발행된 신탁 수익증권의 공모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펀블(이하 “회사”라 한다)이 펀블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이 조항에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모바일 앱: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펀블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펀블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회원: 일반회원과 투자회원을 통칭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하여 이용자라고 합니다.
- 일반회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투자회원: 일반회원인 자 중에서 DAS 거래를 위한 제휴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DAS 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수익증권: 신탁회사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자산증권(DAS): 수익증권의 권리내용에 1:1로 상응시켜 회사가 발행한 디지털 증표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 DAS 거래 관련 서비스: 투자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펀블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DAS 거래 서비스(청약, 매수,
매도, 시세 등 정보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DAS 보유로 인한 수익증권의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DAS와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청약: 공모하는 DAS에 대해 투자회원으로부터 매수의 공모신청을 받고,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대로 DAS를 입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PIN: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복수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 매도자: DAS를 매도하기 위해 해당 DAS를 회사가 운영하는 펀블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DAS를 매도한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 매수자: DAS를 매수하기 위해 해당 DAS를 회사가 운영하는 펀블플랫폼을 통해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DAS를 매수한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 수익증권 보관기관: DAS와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실물 발행없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적 장부인 전자등록계좌에
등록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합니다.
- 신탁회사: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신탁계약, 증권발행, 자산관리, 자산운영 등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계좌관리기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신탁 수익증권 거래와 관련한 제휴계좌 제공, 매매에 따른 대체결제, 고객계좌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자증권법 상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제휴계좌: DAS 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회원 본인 명의의 DAS 거래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 투자한도: 해당 회원의 투자자 등급으로 정해진 투자한도금액을 말합니다.
- 펀블플랫폼: 회사가 구축, 운영 및 관리하는 DAS 전용 거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시행일자로부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회사는 동 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약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한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낙 (회원가입 및 탈퇴)
제5조 (회원 서비스의 종류)
회사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부동산 수익증권이 펀블플랫폼에서 판매 및 거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권화하고 해당 디지털 증권의 판매 또는 개인 간
매매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투자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신규 공모 DAS에 대한 청약
- DAS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 접수, 체결 및 결제
- 회원의 잔고 내역, 주문 내역, 체결 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의 제공
- DAS 기준가격, 신탁부동산의 운용 및 관리 관련 공시 정보 등 DAS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 투자회원의 DAS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처리
- 투자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의 배분
-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본 약관(별지 포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된 시점에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고, 이용신청자는 일반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일반회원 중, 계좌관리기관에 제휴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회원은 투자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가입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가입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대행기관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이용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약관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8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직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 및 제휴계좌에 DAS 잔고 및 청약증거금, 매매증거금,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내역 및 예수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회원 명의의 계좌관리기관 제휴계좌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제휴계좌의 폐쇄를 원하는 회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영업창구를 통해서 별도의 계좌 폐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관리기관의 제휴계좌를 먼저 폐쇄한다
하더라도 회원의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회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거래의 종류, 금액, 거래 계좌, 거래와 관련한 전자장치의 접속기록 등)은 분리∙보관되어 10년간 보존합니다.
-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탈퇴 전의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재가입을 하더라도 모바일 앱에서 이전 이용 내역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회원이 본인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 이용을 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DAS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개인정보 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확인 관련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전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10조 (접근매체 발급 및 등록)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인증수단(PIN을 포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추가 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회사는 PIN을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페이스 아이디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 혹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등의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회원의 거래내역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인증 과정을 생략하거나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및 프로모션 관련 서비스 정보
- 그 밖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5조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이용 시간 중에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외부업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외부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로그인 후 일정 시간동안 사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며, 재로그인 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5조 (수수료 및 보수)
- 회사는 투자회원의 청약/매매 시 DAS 매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투자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 금액, 종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펀블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투자회원을 대상으로 펀블플랫폼에서 투자금 지원, DAS의 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휴계좌의 개설 및 사용)
- 투자회원은 DAS 청약 및 매매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계좌관리기관에 본인 명의로 된 제휴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제휴계좌의 예수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 제휴계좌는 펀블플랫폼에서 DAS에 청약하거나 DAS 매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계좌로서, 계좌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청약하거나 매매
주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투자회원은 본인 제휴계좌의 예수금 중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블플랫폼의 DAS 거래 시간 중에는,
투자회원의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펀블플랫폼 상에서만 해당 자금의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DAS 거래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좌관리기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영업 창구를 통해서도 해당 자금의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 투자회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거래의 주문을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투자회원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전산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중지가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되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면책권한을 가집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회사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의 고지 없이 10영업일을 초과하여 제5항의 서비스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펀블 플랫폼 운영중단"으로
봅니다.
제5장 청약 서비스 이용
제19조 (투자정보의 게재)
- DAS에 관한 청약 및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게재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정보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게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투자정보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청약 주문 전 정보 확인)
-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청약의 주문 전에 제공되는 정보 외에도 투자설명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증권신고서 등을 읽고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청약대상이 되는 DAS에 대한 투자 위험 등에 대하여 회원이 충분히 확인을 하였는지를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의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정정 게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재청약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주문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의 기존 청약의 주문 신청은 취소됩니다.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상품의 적합성 여부 테스트 등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청약 주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제21조 (청약 신청 방법)
- 투자회원은 공모 DAS의 신규 청약이 가능하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관리기관에 회원이 회원 본인 명의의 DAS 거래 전용 제휴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좌 연결 등록을 완료한 투자회원에
한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금액은 투자회원의 제휴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회원이 지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회사는 청약의 주문을 하려는 회원의 실명인증 및 투자자 본인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투자회원이 청약을 주문함과 동시에 투자회원의 제휴계좌에서 해당 청약금액이 자동 출금되고, 청약증거금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회사 명의로 된
청약증거금 관리용 신탁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 청약증거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관리되며, 청약대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또는 예탁금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일 종목에 대한 복수의 청약 주문은 불가하며, 기 주문한 청약을 수정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 주문한 청약을 철회하고 다시 청약의 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원은 회원의 투자자등급에 맞는 투자한도 내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투자회원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경우(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후에 회사의 확인을 거쳐 투자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청약의 미처리, 처리지연, 청약 통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은 청약 처리가
완결됐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청약의 "미달" 시 처리)
- 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모집결과가 "미달"인 DAS에 대한 청약의 주문은 취소처리 됩니다.
- 모집결과가 "미달"인 경우 투자회원이 입금한 청약증거금 원금은 사전에 안내된 반환예정일에 투자회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 회사는 모집결과의 "성공" 및 "미달"의 판단 기준을 DAS 판매 정보에 사전 고지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 회원은 청약기간의 종료 전(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청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청약기간의 종료 전)까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 청약증거금은 청약 철회 신청이 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회원의 예수금으로 반환됩니다.
- 회원은 청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모집금액이 목표 모집금액에 도달한 이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청약의 배정)
- 청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모집결과를 모바일 앱에 게시하며, 청약의 접수를 완료한 회원에게 모집결과 및 각 청약의 접수에 대한 DAS의 배정내역을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회원은 청약결과로 배정받은 DAS를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의 지위로서 보유하게 되며, 회사는 회원의 DAS를 보관 및 관리합니다.
제25조 (청약금의 납입 및 반환)
- 청약 기간 종료 후, 청약증거금관리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중 수익증권 발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탁회사가 사전 지정한 납입계좌로 납입됩니다.
- 청약 주문 중 배정이 되지 않았거나 청약의 주문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회원이 입금한 청약증거금은 사전 고지한 반환일에 회원의 예수금으로 반환됩니다.
- 청약금이 모집목표금액을 초과한 경우, DAS를 배정하는 기준은 청약을 접수한 순서 기준입니다.
제6장 DAS와 수익증권의 관계
제26조 (DAS와 수익증권의 관계)
- DAS는 개인이 부동산 수익증권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그 수량 등이 항상 대응하여
관리됩니다.
- 제1항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의 거래 요청을 우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DAS 거래로 처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이 이를 수익증권의 고객계좌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 DAS와 수익증권은 항상 수익권자와 보유 수량이 대응되어 동일하게 관리되지만, 법적으로 수익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DAS가 아닌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계좌관리기관의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기록, 보관되는 수익권자가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제27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청약금이 납입되면 발행조건(변경된 발행조건 포함)에 따라 수익증권이 발행되어 수익증권의 배정을 받은 회원 명의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등록됨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익증권이 예탁되고,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회원의 고객계좌에 수량이 기재됨으로써 전자등록됩니다.
- 제1항을 위해, 회사는 설정대금을 발행인에게 납입하는 즉시 청약한 회원들에게 상응하는 DAS를 배정하고, 동시에 계좌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계좌부를 등록하고 회원별 고객계좌에 배정 수량을 기록합니다.
제7장 투자회원 간 거래 서비스 이용
제28조 (투자회원 간 주문 규정)
- 회사가 제공하는 펀블플랫폼을 통하여 DAS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 제1호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 DAS의 매매 주문 시 등록한 정보는 DAS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수정, 삭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DAS의 매매 거래 시, 투자회원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 회사가 투자회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고 해당 투자회원에게 대납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원은 대납 미수금을 청구받는 즉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의 접수 거부, 기타 위규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매매수량 및 금액,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거래내용의 확인)
- 투자회원은 DAS 거래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문 및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주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회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투자회원은 회사의 사전 안내 절차에 따라 거래내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DAS 매매의 법적 효과)
- 투자회원의 DAS 매매 의사표시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증권 매매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DAS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증권이 고객계좌부의 매도인 계좌에서 매수인 계좌로 수량이 변경 기록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DAS와 상응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고객계좌부는 계좌관리기관에서 관리하며, 투자회원과 계좌관리기관 사이의 고객계좌 관리계약은 해당 DAS를 최초로
취득한 투자회원에 대한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일과 같은 날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DAS를 보유한 회원이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사결정의 방법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1조 (주문 접수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주문하는 경우
- 회사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문의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
제32조 (거래 서비스의 이용제한)
회사는 투자회원에게 본 약관 이용중지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내용을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즉시 해소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원의 계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기 기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투자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 투자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일일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으로 판단된 경우
-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 경우
-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결한 경우
- 그 밖에 특정시세 형성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DAS 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장 투자 서비스 일반
제33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DAS 거래 일시, 거래 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
- 다음 각 목의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가 DAS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내역 등
- 회원에게 배분된 수익금의 내역
- 다음의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거래 및 매매내역 등의 통지)
- 회사는 DAS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종목/수량/가격/수수료 등 관련 거래내역을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투자회원과 사전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원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및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 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원이 6개월 동안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잔량현황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펀블플랫폼을 통해 투자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거나 투자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전자통장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수익금의 배분)
- DAS를 소유한 투자회원은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서 신탁회사가 배분하는 수익분배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 및 제36조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투자자 등급별 거래 제한)
- 회원의 투자한도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한 한도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에서 정한 통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한도를 정함에 있어,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인증 요건 등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그 한도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배당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 투자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및 DAS 매매차익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항에 따라 회사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9장 회사의 의무
제3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위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나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이나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0장 개인정보 보호
제39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비밀보장 의무)
- 회원의 개인정보(이하 "회원정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회원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한 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 항목, 제휴업체의 회원정보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이용계약 해지)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분쟁발생 대비 등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인적사항
-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펀블플랫폼 웹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11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40조 (사고 신고)
- 회원은 인증수단 등의 분실/도난, 외부 누설, 제3자에 의한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41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DAS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법적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휴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는 해당 제휴업체의 약관에 따릅니다.
-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법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의 준수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제5항의 회사에게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선임 및 관리
- 정보 보호교육 실시
- 전산실,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암호키 관리 방안 마련
-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의 경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 긴급 점검의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전산장애(펀블플랫폼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포함), 순간적인 모바일 앱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서버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문 접수정지, 거래중단, 입출금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회사는 DAS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회원을 대리할 권한이 없으며, DAS 매매와 관련한 회사의 행위는 투자회원을 위한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회원 간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의사 또는 매수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서비스 중단 시 피해 방지 방안)
- 펀블플랫폼은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기간의 경과 또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상승 또는 평가손실에 따른 부동산 매각처분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종료 전에 투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DAS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자산 매각을 통하여 DAS 투자자들에게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투자자의 지분만큼
매각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DAS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장 위험고지 및 분쟁 해결
제44조 (위험고지)
-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연장 및 이에 따른 부가조건포함)되어 회원에게 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시험운영 중입니다. 이에 서비스 시험운영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펀블플랫폼 회원가입 시 본 약관의 확인 및 동의를 함으로써 시험 운영하는 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회원은 회사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장 기타
제46조 (통지 방법 및 효력)
-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펀블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신고한 연락처(전자우편, 우편, 전화,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통상적인 우편 송달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서비스에 관한 권리)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48조 (관계법규 등 준수)
- 회원과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투자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펀블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회원과 회사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 1]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등록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확약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의 공동 참가자인 본 참가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시스템 운영 기본 원칙)
- 본 참가자는 1개의 증권사만을 계좌관리기관으로 두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토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시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만 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이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투자자분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는 신탁법상 수익증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일한
증권이며, 발행등록·권리행사 등 본 서비스 운영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증권임에 동의합니다.
제2조 (전자등록의 신청)
- 발행인은 서면 신청을 통한 사전심사 및 전자등록 신청시 발행일 최소 2영업일 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 접수일 기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은 서면 신청을 통한 사전심사 및 전자등록 신청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파생등록부가 지정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분할상환 및 추가발행 존재 여부)
본 참가자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은 발행등록 이후 종목별로 분할상환되거나 추가발행되는 경우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제4조 (수익증권·토큰의 발행·보유총량 일치 여부 확인)
- 플랫폼사업자는 수익증권·토큰의 발행·보유총량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5영업일 전일을 기준일(수익증권·토큰의 발행·보유총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로 하여 해당 기준일 장 마감 시 플랫폼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종목별 토큰 수량을 기준일의 익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토큰의 발행·보유총량 일치 여부 확인 결과 수익증권·토큰의 발행·보유총량이 불일치할 경우, 투자자별 토큰
보유수량을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투자자별 수익증권 보유수량과 일치시키고 최종적으로 토큰 발행·보유총량을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 발행·보유총량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5조 (분배금 지급)
- 본 참가자는 분배금 지급주기를 월 또 분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금 지급기준일(분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이 발행등록된 날로부터 매
분배금 지급주기가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계좌관리기관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분배금 지급기준일 장 마감 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보유자를 분배금 지급대상자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6조 (상환금 지급 등)
- 본 참가자는 상환금 지급기준일(상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을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의 정리매매 기간(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 개시 이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의 최종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계좌관리기관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상환금 지급기준일 장 마감 이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의 최종 보유자를 상환금 지급대상자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발행인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실과 이후의 처분절차와 관련한 일정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참가자는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의 상환금 지급 등 권리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발행인은 만기일 이후 상환금 지급을 완료할 경우, 상환금 지급을 완료 내역을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확약사항의 우선 적용 등)
- 본 참가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운영과 관련한 적용법령(「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금융위원회 공고 2021-183호),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과 동 시행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본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 본 확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참가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 확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운영과 관련한 적용법령,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과 동 시행세칙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 플랫폼사업자는 고객(투자자) 이용약관에 본 확약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본 확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고객(투자자)에 한하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확약사항 이외 사항의 변경)
본 참가자는 본 확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한국예탁결제원 업무시스템(e-SAFE) 및 업무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확약합니다.